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5-03 조회수 17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28호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3일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기르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가. 청소년단체 예산지원 및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나. 청소년단체 활동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