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5-03 조회수 79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35호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3일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적인 자동차 증가로 인한 배출가스가 증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시민 건강이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기준을 강화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임 가. 공회전 제한대상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 나. 공회전 제한장소를 시 전역(면지역 제외)으로 확대하고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공회전 제한시간을 강화함(안 제4조) 라.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의 단속방법을 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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