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5-03 조회수 82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36호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3일
1. 조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7조의3에 따라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습중심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 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적인 취업지원 역량을 갖춘 취업지원 인력을 채용하고 배치하려는 것임
가.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취업지원센터의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