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8-14 조회수 63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49호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고 시민의 일원으로 정착을 도모하고자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신설 · 보완 하려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 · 체육행사 개최 신설(안 제3조제4호)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20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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