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10-01 조회수 12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78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청년의 다양한 의견 청취 및 시정 참여 확대를 통한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해 각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청년 협의체의 구성ㆍ운영과 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 (안 제21조제3항 및 제21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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