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10-01 조회수 16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82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장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하려는 것임 ○ 상위법 내용을 반영 공동묘지 분묘의 설치기간 개정(안 제19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공설묘지 분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30년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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