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10-01 조회수 1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82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10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장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운영을 하려는 것임

  ○ 상위법 내용을 반영 공동묘지 분묘의 설치기간 개정(안 제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공설묘지 분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 1회에 한정하여 30년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107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