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10-31 조회수 28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112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내용과 성격이 유사ㆍ중복되는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를 폐지하고 재능나눔을 위한 활동도 자원봉사와 통합 관리 및 지원함으로써 재능나눔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가. 재능나눔 활동의 통합 관리ㆍ지원을 위해 조례 제명 변경 - (현행)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개정)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안 제4조) 다.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10조) 라.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ㆍ단체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안 제1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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