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02-21 조회수 22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2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회적ㆍ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난임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임신ㆍ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한방 난임치료 지원대상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2월 2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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