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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02-21 조회수 22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2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22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난임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임신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안 제2)

   나. 한방 난임치료 지원대상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안 제5)

   다.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  안 제9)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227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