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02-21 조회수 15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4호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에서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2월 2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