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세종시의회 2019-05-01 조회수 13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19호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아동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에 대한 인식과 기반 부족으로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 이에 아동을 위한 다양한 놀이공간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5조) 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놀이공간 조성의 원칙, 놀 권리 자문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1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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