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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08-14 조회수 19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4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8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 및 세종특별자치복지재단이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의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무와 소관부서를

     조정비하려는 것임

  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개정함(안 제3조제2항제2호라목)

   - “세종시복지재단세종시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중앙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함

       (안 제3조제2항제3호다목)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819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