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08-14 조회수 12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4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례상 정례회 집회일이 토요일인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고,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해당연도로만 규정하는 등 조례 해석에 혼선이 야기될 수 있는 관련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효율적인 회의를 운영하려는 것임 가. 정례회 집회일이 “토요일”인 경우를 추가함(안 제4조제3항) - 집회일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할 수 있도록 개정 나. 행정사무감사의 기간ㆍ수감범위 등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해당 연도” 조문을 삭제함(안 제5조제1항제1호) - 해당 연도 삭제로 포괄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1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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