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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08-14 조회수 25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5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과 청결을 위해 화장실 유지ㆍ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대상별로 구체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화장실 이용 문화에 기여하고자 함
   가. 여성용 화장실에 위생용품(생리대) 비치 또는 위생용품 무료자판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기관의 장이 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 2)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1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