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5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과 청결을 위해 화장실 유지ㆍ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대상별로 구체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화장실 이용 문화에 기여하고자 함 가. 여성용 화장실에 위생용품(생리대) 비치 또는 위생용품 무료자판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기관의 장이 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 2)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1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