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08-14 조회수 23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46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을 고려한 전문교육시설의 부재와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이 열악한 상황으로 장애인의 자립, 사회참여 촉진을 통한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5조) 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위탁 운영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1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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