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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08-14 조회수 23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46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8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을 고려한 전문교육시설의 부재와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열악한 상황으로 장애인의 자립,

    ​사회참여 촉진을 통한 복지 증진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 안 제2)

  나.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안 제5)

  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위탁 운영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819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