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08-14 조회수 28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47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공공조형물 설치와 체계적인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난립과 예산낭비를 방지하여 관리·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가. 총괄부서, 주관부서, 설치주체 등 용어의 정의를 정비함(안 제2조) 나. 공공조형물 설치를 위한 처리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2) 다.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7조) 라.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 등을 신설함(안 제7조의2)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1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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