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08-14 조회수 23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49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체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용어를 일관성 있게 규정하고 목욕권의 양도ㆍ양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목욕장업, 목욕업소, 목욕장업소 등 조항마다 다르게 쓰이고 있는 용어를 일관성 있게 규정함 (안 제5조, 안 제7조) 나. 목욕권의 양도ㆍ양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3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1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