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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08-14 조회수 23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49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8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체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용어를 일관성 있게 규정하고 목욕권의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목욕장업, 목욕업소, 목욕장업소 등 조항마다 다르게 쓰이고 있는 용어를 일관성 있게 규정함

        ​(안 제5, 안 제7)

  나. 목욕권의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3)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819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