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5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학생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가. 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 및 유지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종전에 3년마다 하던 것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학교실내공기질위원회의 정기회의를 종전에 매년 한 차례 개최하던 것을 상ㆍ하반기 각각 한 차례 개최하도록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1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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