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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08-14 조회수 25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54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역건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추가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높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높임(안 제8조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1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