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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10-05 조회수 1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61호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헌혈자 감소로 국내 혈액수급에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으로,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통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생명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헌혈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조례의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다.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헌혈 장소 설치지원, 헌혈 장려홍보, 헌혈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7조)
  마. 헌혈의 달 운영, 헌혈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 ~ 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