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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10-05 조회수 18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62호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가족해체로 빈곤 상황에 놓이는 아동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이에 아동학대 예방,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등 통합적인 아동복지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가. 아동복지정책의 포괄적 추진을 위해 조례의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아동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아동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13조)
 라.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함(안 제14조)
 마. 아동학대 상담ㆍ치료, 재발방지 등 사후관리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도록 규정함(안 제15조)
 바.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실시와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에 관해 규정함(안 제17조 〜 안 제1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