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63호 세종특별자치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에 수동적인 개념의 부모교육에서 벗어나 부모자신의 양육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 스스로 변화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부모학습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모든 시민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 및 상황에 적합한 평생 부모학습을 제공하고자 함. 가. “부모학습”의 정의와 적용대상,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안 제4조) 나. 부모학습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부모학습 내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7조) 다. 부모학습을 위한 의견수렴ㆍ자문을 위한 부모학습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8조) 라. 부모학습 사업의 위탁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해 규정함(안 제9조 〜 안 제10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