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64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에게 행정정보, 공지사항은 물론 긴급 재난ㆍ재해 발생 등 관련 정보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방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마을방송시설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해 새로 설치하는 시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설치된 시설까지 함께 규정하고,
재해ㆍ재난 등 긴급사태 발생을 전파하는 마을방송시설의 역할을 추가적으로 정의함. (안 제2조제8호) 나. 마을방송시설의 설치, 유지보수 뿐만 아니라 시설 교체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마을방송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조제4호)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