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65호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향토유물박물관의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위상에 걸맞은 박물관 건립을 위해 유물의 수집과 박물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향토유물박물관이 명품박물관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지지기반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 증진을 목적으로 함. 가.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개관ㆍ휴관일, 관람시간, 관람료 징수ㆍ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12조) 나.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안 제23조) 다. 내실있는 박물관 자료 수집 등을 위한 감정위원회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24조 〜 안 제29조) 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 관리를 위해 자료의 취득ㆍ관리ㆍ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 ~ 안 제37조) 마. 박물관 대관, 교육프로그램, 편의시설 설치 등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8조 ~ 안 제44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