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10-05 조회수 1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65호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향토유물박물관의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위상에 걸맞은 박물관 건립을 위해 유물의 수집과 박물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향토유물박물관이 명품박물관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지지기반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 증진을 목적으로 함.
 가.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개관ㆍ휴관일, 관람시간, 관람료 징수ㆍ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12조)
 나.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안 제23조)
 다. 내실있는 박물관 자료 수집 등을 위한 감정위원회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24조 〜 안 제29조)
 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 관리를 위해 자료의 취득ㆍ관리ㆍ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 ~ 안 제37조)
 마. 박물관 대관, 교육프로그램, 편의시설 설치 등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8조 ~ 안 제44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