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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10-05 조회수 12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66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학대 예방, 피해장애인의 보호ㆍ회복을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조례의 근거법령에 「장애인복지법」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의2)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능, 운영의 위탁 등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