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67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학 진흥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문학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문학 진흥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문학 진흥과 시민의 문학 향유를 증진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문학 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문학 진흥과 관련된 심의ㆍ자문을 위한 문학진흥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안 제13조) 라. 문학진흥을 위한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문학관 설립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 안 제1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문학 진흥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