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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10-05 조회수 66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68호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는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위안부”라는 단어는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종군(從軍) 위안부(慰安婦)”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종군기자와 같이 자발적으로 군대를 따라다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
  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바로잡아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일제에 의하여 강압적이고 집단적인 성적 학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
  또한, 우리시에서 밝혀지지 않은 위안부 피해사례 등을 적극 조사ㆍ발굴하고자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가. 조례의 제명 및 본문 중 “일본군위안부”를 “일본군위안부(성노예)”로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추진사업 중 피해사례의 조사, 연구 및 발굴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4조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