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69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활한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조례안ㆍ예산안 등 의안심사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적인 의회ㆍ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임. 가. 관계공무원에 보좌기관을 추가하여 그에 해당하는 대변인, 운영지원과장, 농업정책보좌관의 출석ㆍ답변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나. 단층제인 우리시 행정체계상 읍ㆍ면ㆍ동장의 출석ㆍ답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규정함 (안 제2조제1항제4호)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