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70호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 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가.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조달계약 체결시 관내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가 늘어나도록 하고,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에 중소 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20퍼 센트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장함(안 제4조) 다.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시장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