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71호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조례의 소상공인 지원 대상 기준이 서로 달라 일부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코로나-19 피해로 이한 지원금 지급시 혼선이 있는 등의 내용을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가. 지원대상의 기준을 한 가지로 규정함(안 제1조, 안 제3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