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72호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예정지역 내 공동주택의 벽면이용간판 및 지주이용간판 표시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광고물 등 표시 금지 예외사항을 추가하 여 옥외광고물 등의 운영·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가. 도로교통법 제2조1호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중 예정지역 내의 공공시설물에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예외 사항 추가 (안 제26조제7호) 나. 공동주택의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규정 신설(안 제55조제1항제8호) 다. 공동주택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규정 신설(안 제61조제1항제5호)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