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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10-05 조회수 21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73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공디자인 사업기준 및 공공시설물 범위를 세분화하여 심의대상 기준을 재정립하고 교육·홍보 및 포상 규정 등을 두어 공공

     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가. 공공시설물과 공공디자인 사업의 심의대상 기준 구체화(안 제15조)
    나. 교육 및 홍보, 포상 등에 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함(안 제22조 및 안 제23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