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74호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 촉진 등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을 위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