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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10-05 조회수 10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75호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환경교육의 자문 등 전문성을 갖춘 진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가. 세종시민의 평생 환경학습권 보장내용을 포함한 내용을 반영함(안 제1조)
    나. 환경교육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조문에 반영함 (안 제5조)
    다.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추진실적을 요청하는 등 상호 협력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안 제5조

         의3)
    라.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신설함
         (안 제6조 및 안 제6조의2)
    마.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2시간 이상 환경교육을 받는 등의 환경교육을 권장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8조의2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