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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10-05 조회수 13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76호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이 지원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 신청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설치된 피해예방시설의 사후 관리

     규정을 명문화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가. 피해대상과 대상작물의 정의와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의 근거를 명시하여 명확히 규정함

         (안 제2조 및 안 제4조제2항)
     나. 지원받은 농업인의 사후관리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의2제1항)
     다. 피해예방시설의 무단 철거·개조·훼손에 대한 원상회복 및 지원금 회수를 규정함(안 제4조의2제2항)
    라. 지방자치단체 장의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관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2제3항)
    마.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등의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하고자 함
       (안 제1조, 제2조, 제7조 등)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