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76호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이 지원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 신청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설치된 피해예방시설의 사후 관리 규정을 명문화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가. 피해대상과 대상작물의 정의와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의 근거를 명시하여 명확히 규정함 (안 제2조 및 안 제4조제2항) 나. 지원받은 농업인의 사후관리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의2제1항) 다. 피해예방시설의 무단 철거·개조·훼손에 대한 원상회복 및 지원금 회수를 규정함(안 제4조의2제2항) 라. 지방자치단체 장의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관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2제3항) 마.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등의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하고자 함 (안 제1조, 제2조, 제7조 등)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