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10-05 조회수 21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78호

 

 세종특별자치시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정부의 폭염 종합대책 등을 반영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폭염 예방

      을 위한 시책수립, 폭염취약계층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가.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시민은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폭염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는 시민의 책무를 규정

       (안 제4조)
   다. 폭염 취약계층 및 폭염저감시설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안 제8조, 제9조)
   라. 시장은 시민과 관내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