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10-30 조회수 20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86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하수도 설치 후 폐쇄ㆍ방치된 정화조 처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공공하수도 설치 후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폐쇄 정화조 처리를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조제5호)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5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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