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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10-30 조회수 23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87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이 문화활동ㆍ직업체험 등 다양한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재능을 계발하고 꿈과 희망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청소년 문화카드 사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청소년 문화카드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사용장소 확대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2조의2)
 나. 청소년 문화카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
 다. 청소년 문화카드 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5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