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10-30 조회수 20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88호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등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지원대상과 선발기준 및 지원액을 변경하고,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지급 제외 등 새마을장학금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가. 고교 무상교육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장학생의 자격에 가구의 소득기준을 추가하고 성적 및 특기에 대한 신청 기준을 보완함(안 제2조)
 다. 장학금 신청 시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객관적인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심사기준표(별표)를 마련함(안 제5조)
 마. 장학금은 장학생 1명당 최대 200만원, 학기당 100만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6조)
 바. 동일 학기 다른 장학금과 중복지원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해당학기 등록금 보다 적을 경우에만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5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