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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10-30 조회수 2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89호


세종특별자치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급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등에 따라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대상과 금액을 정하고, 장학생 선발 기준 및 중복 지원 제외 등 모호한 기준을 명확하고 실효성 있게 개정하려는 것임.
 가. 고교 무상교육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고등학생을 제외함(안 제1조)
 나. 장학생의 자격에 소득기준을 추가하고 성적기준 상향함(안 제2조)
    - 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인 자로 한정
    - 직전학기 성적이 전과목 평균 3.0점(4.5점 만점) 이상으로 조정
 다. 장학금 신청 시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함(안 제3조)
 라. 장학생 선발을 위한 선발 기준표 마련(별표) 및 이ㆍ통장 임기 내 자녀 1인에 한하여 1회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조)
 마. 장학금은 장학생 1명당 최대 200만원, 학기당 100만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6조)
 바. 동일 학기 다른 장학금과 중복지원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해당학기 등록금 보다 적을 경우에만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5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급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