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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10-30 조회수 13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90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운영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의 범위, 이용료 징수, 이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

려는 것임.
 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시간, 이용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동육아

      나눔터별 또는 생활권역별로 실무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우리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공동육아나눔터의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

      하려는 회원은 이용료 15,000원을 납부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등 이용료의 감면 대상을 정함

       (안 제12조)
 마. 공동육아나눔터의 위탁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부터 안 제15조까지)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5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