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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10-30 조회수 12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91호


세종특별자치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상품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에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나.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9조)
 다.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 행사의 개최ㆍ참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라.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5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