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92호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평균수명이 높아지면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가 증가하는 시대에 만 100세를 맞는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하려는 것임. - 만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에게 1회 3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8조의2)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5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