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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10-30 조회수 58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94호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법」(2020.4.1. 개정)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019.12.10.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

      점 등을 보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가. 조례명 변경(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 → 에너지 조례)
   -「에너지법」제4조 규정 및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폭넓은 의미로의 명칭 변경
  나.「에너지법」제4조에 따른 지역에너지시책의 범위 명확화(안 제4조)
  다.「에너지법」제7조 및「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6조에 따라 에너지계획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조항 신설

       (안 제5조, 제6조)
  라. 부문별 에너지 시책 조항 세분화(안 제7조∼제10조)
  마. 에너지 계획 및 에너지 시책 등을 자문하는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조항 신설(안 제11조∼제17조)
  바.「에너지법」제4조에 따른 에너지 빈곤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 신설 및 세분화(안 제18조)
  사.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안 제19조)
  아. 에너지 교육‧홍보 조항 신설(안 제20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5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