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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10-30 조회수 14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95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매 10년마다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원관리 및 공원가꾸기 활동 유도를 위해 물품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함
  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녹화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원관리 및 공원가꾸기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관리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

       정 마련(안 제6조제2항∼제3항)
  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정원 및 당연직 위원장 변경(안 제1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5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