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96호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스마트도시서비스 도입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서비스 만족도 제고 및 수용성 확보를 위해 시민참여는 꼭 필요하며, 최적의 스마트도시서비스를 발굴·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도입·운영 전 과정에 시민참여를 유도하고자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시민의 참여범위를 구체화하고, 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안 제3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5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