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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10-30 조회수 17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93호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적극적인 기념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적 제한을 두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세종시 지역의 민주화운동으로 기념사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여 적극적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5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