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10-30 조회수 19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97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복도시 예정지역 일부 해제에(’20.1.1.)에 따른 정합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건축 조례를 정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대한

    「건축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가. 행복도시 예정지역 일부 해제에 따른 지역 분류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조의 2)
    - 예정지역, 해제지역, 예정지역 등, 읍‧면지역으로 분류
   나. 행복도시 예정지역 일부 해제에 따른 지역 분류에 따라 기존의 예정지역을 예정지역과 해제지역을 포함하는 예정지역 등으로 변경

        하고자 함(안 제4조부터)
   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43조)
    - 1년 1회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1년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징수로 개정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5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