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98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 고 발생 우려가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가. 시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5조) 나. 시장은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위탁사업자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자 선정을 위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된 선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안 제6조~제10조) 다. 시장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이를 운용·관리하기 위해 공 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3조~제15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5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