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99호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조례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우리시에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이 ‘16년부터 공급됨에 따라 지원 대상의 확대 등을 보완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가. 지원범위 확대(영구임대→장기공공임대)에 따른 제명 개정 나.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지원범위확대(안 제2조 및 안 제3조) 다. 상위법에 맞게 시행계획 수립(안 제7조) 라. 제명 변경에 따른 위원회 명 변경 및 당연직과 위촉직을 정함(안 제16조 및 안 제1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5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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