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100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관리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일부 단지에 편중 된 지원에 대해 제한을 두어 중복지원을 지양하여 형평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 대상에 외벽보수 추가 (안 제6조제16호) 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기준을 “80퍼센트”에서 “설계비를 포함하여 80퍼센트”로 확대 지원함(안 7조제1항) 다. 최근 2년 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지원대상 제외 규정 신설(안 제7조제3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5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